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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표
Ji Yoon Dance Academy

(제4697호)


대표 교습비 등 게시표 (제8조 관련)
Ji Yoon Dance Academy

※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


교습비 등 반환기준
Ji Yoon Dance Academy

※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)

※ 비고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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